강아지상식

  • 목록
  • 아래로
  • 위로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아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동물학대 목격시 신고센타***
·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www.fromcare.org/
· 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s.or.kr/
· KARA 카라 http://www.ekara.org/

 

서울시 25개 구청 동물관련 담당부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정보마당 → 동물보호업무부서 '담당부서' 검색 [바로가기]

* 동물보호복지콜센터(동물보호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 상담내용 : 동물보호법에 관한 상담

    - 전화번호 : 1577-0954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확보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먼저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당한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청해주세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확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4.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나.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되는 동물실험
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
2.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6호)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3.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의 학대행위
1.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다.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애완동물 또는 그 사체에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란?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는 해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때 뜻밖에 작동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하며,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합니다(「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적정한 사육.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기르는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동물이 눕거나 움지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합니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가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며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 공동 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반려동물(개)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